화재안전기준 입안예고(첨부화일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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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◎
3. 의견제출
이 법률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1월 10일까지 다
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(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)에 제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대시 사유명시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
●e-mail : jhshin@kpia.or.kr
●Fax : 02-743-1887